경영과 경제

[마켓인]집중투표제 반대하는 MBK·영풍…‘3%룰’에 저지 막히나

Dantalian 2025. 1. 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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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란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10주를 가진 주주는 30표의 투표권을 가지는데, 해당 주주는 30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수 주주여도 특정 후보에 의결권을 집중함으로써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결권 지분 100%가 참석할 경우 66.7%의 찬성이 필요하며, 반대로 저지를 위해선 33.4%의 지분이 필요하다. 현재 MBK·영풍은 의결권 지분 46% 이상을 확보했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3%룰 탓에 난관이 예상된다.

상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을 변경할 경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MBK·영풍 연합은 영풍(25.42%), 장형진 고문(3.49%), 한국기업투자홀딩스(7.82%) 등 세 주주에 대부분의 지분이 분산된 탓에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9%로 제한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특별관계자 53인이 17.5%의 지분을 3% 미만으로 분산해 보유 중이다. 영풍정밀(1.96%), 최 회장(1.84%) 등 주요 주주의 지분도 2%를 채 넘지 않는다. 우군으로 분류되는 세력 중에선 한화(7.75%), 현대차(5.05%) 등을 제외하면 모두 3%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 밀리는 최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다.

 

[마켓인]집중투표제 반대하는 MBK·영풍…‘3%룰’에 저지 막히나

 

[마켓인]집중투표제 반대하는 MBK·영풍…‘3%룰’에 저지 막히나

이 기사는 2025년01월06일 16시5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오는 23일 열릴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집중투표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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