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건 배경
- 2023년 10월,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줌.
- 고려아연의 논리
- MBK-영풍의 공개매수를 적대적 M&A로 간주하고,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라고 주장.
- 이는 1985년 미국 유노칼(Unocal) 판례의 논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임.
- 이상훈 교수의 평가
- 미국 사례를 국내 상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
- 국내 상법에는 경영진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없고, 이해상충 해소 의무도 부재.
- 경영 판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총수 체제인 고려아연의 상황은 유노칼의 전문경영인 체제와 다름.
- 미국 사례를 국내 상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
- 판결의 한계
- 이해상충 해소 의무가 없으므로 영풍의 가처분을 인용할 법적 근거도 부족.
- 법원의 판단 논리를 비판할 순 없지만, 결론의 적절성에는 의문이 있음.
- 자사주 매입의 효과와 문제점
- 자사주 매입은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적대적 M&A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작용.
- 일반 주주가 경영권 방어 비용을 떠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 제언
-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경영진의 이해상충 해소 및 공정한 규칙 정립 필요.
- 자사주 매입이 적절히 견제되어야 함.
-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적절성 인정 어려워"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적절성 인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법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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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기각, 적절성 인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법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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